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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실적
관리시스템

수리업, 감리업, 실측설계업 등
업종실적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정기신고

정기신고 일정

정기신고 일정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적신고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적 증빙서류 및 신인도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제무제표 제출은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제출기한의 차이를 둔다. 법인(4월15일 이내), 개인(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6월30일 이내)로 한다. 문화재수리능력등록 공시 전 5월20일부터 약 5일 간의 실적등록 확인 기간을 두고, 6월 15일부터 5일동안 경영상태 등록 결과 확인 기간을 두며, 7월 15일부터 5일동안 최종 수리능력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둔다.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목록 표이며 구비서류, 법정서식, 주안점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법정 서식 주안점
  • 문화재수리 기성실적신고서
별지 제15호의2
실적증빙관련
첨부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의3 발주자의 확인 필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의3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 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유서, 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별지 제15호의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확인 필
2. (세금)계산서 사본 공급자 보관용
3.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공인회계사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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