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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실적
관리시스템

수리업, 감리업, 실측설계업 등
업종실적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제도안내

문화재수리업종실적 등록

문화재수리업종실적신고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 및 문화재수리 실적증명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함.

신고 및 등록일자 등

  • 실적신고 등 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 재무제표 신고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 개인 : 매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6월 30일까지
  • 문화재수리업종실적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 적용기간 :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유의사항

  •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문화재수리업종실적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설·상속·양수도·수리업 복권 등 수시 신고 대상은 제외)
  • 신규등록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문화재수리업종실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증빙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업종실적 관리를 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시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표이며 위반사항, 처분내용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 법 제62조(과태료)
    •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분내용 [별표12_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과태료 100만원
규칙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시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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