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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실적
관리시스템

수리업, 감리업, 실측설계업 등
업종실적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업종실적관리시스템

문화재업종실적관리시스템 소개

‘문화재업종실적관리시스템’은 문화재수리업계의 수리실적 정보들을 종합적 관리하여 문화재수리 실적의 객관성을 즉시 부여하고 경영상태 정보의 등록으로 조달시스템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고자 구축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업종실적관리시스템”은 문화재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토대로 ‘문화재수리능력’을 공시하여 문화재수리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 관련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평가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3(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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