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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실적
관리시스템

수리업, 감리업, 실측설계업 등
업종실적 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

기관안내

업종실적관리시스템 관리 주체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해 설립한 단체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의한 근거에 기반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고시 제2018-6호」로 지정한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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