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정) 2023년도 말 기준 국가유산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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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공통 | 조회 | 422 |
등록부서 | 실적관리팀 | 등록일자 | 2024-06-28 17:16:26 |
첨부파일 | |||
2023년도 말 기준 국가유산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안내
* 적용일자 : 2024. 7.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참고 : https://www.pps.go.kr/kor/bbs/view.do?key=00641&bbsSn=2406280020 ■ 조달청에 경영상태정보가 누락된 경우,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통상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사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정보연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로그인 → 상단메뉴 중 공사 → 좌측메뉴 중 자기실적 → 경영상태 → 국가유산수리협회 정보연계 확인 2. 통상회비를 납부하신 비회원사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협회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조달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통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와 비회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5호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의 [별표] ‘2’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별표 15]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한 경우 바. ‘마’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