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 문화재수리 업종실적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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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실적신고 | 조회 | 261 |
등록부서 | 실적관리팀 | 등록일자 | 2024-01-03 11:10:12 |
첨부파일 | |||
2024 문화재수리 업종실적 신고안내
1. 신고안내- 업종실적시스템이란?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지 못한 실적(등록문화재, 그 외 수리업으로 발주된 문화재공사 등) 및 경영상태에 대한 관리를 통해 업계의 원활한 입찰업무를 지원하기위해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문화재수리로 인정받지 못한 업종실적을 관리하여 업체의 문화재수리능력이 합리적으로 평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합니다. - 회원사 혜택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회원사에 한하여 실적 및 경영상태의 조달청 연계가 진행됩니다. 적격심사 증빙서류로 제출가능한 실적 및 경영상태에 대한 증명서 발급됩니다. 2. 신고일정 - 1차 신고 (실적) : 2월1일 ~ 2월15일(목) ※ 시스템 입력은 신고일정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 통상회비 등의 납부는 - 2차 신고 (재무제표 관련서류) . 법인 : 4월1일 ~ 4월15일(월) . 개인 : 5월31일(수) 까지(금) . 성실납세자 : 6월21일(금) 까지 3. 평가결과 확인일정 - 실적 및 경영평가 결과 : 6월 예정 4. 문화재수리 업종실적 확정 : 7월 31일, 경영상태평균비율공표 : 7월 1일 예정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실적증명서를 협회 실적신고시스템으로 전송했으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