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국가유산 실측설계·감리 실적 등록
설계·감리실적신고는 설계·감리업자의 실적관리 및 실적증명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함.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접수처
- 국가유산수리협회
제출서류
실측설계/감리 실적신고 제출서류
구비서류 | 법정 서식 | 주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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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빙관련 첨부서류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실측설계 또는 국가유산감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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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 발주자 확인 필 | |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실측설계 또는 국가유산감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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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 발주자 확인 필 | |
2. 국가유산 실측설계/감리 계약서 | |||
3. 세금계산서 사본 | 공급자 보관용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 한 국가유산실측설계 또는 국가유산감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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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 발주자 확인 필 | |
2. 국가유산 실측설계/감리 계약서 | |||
3. 세금계산서 사본 | 공급자 보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