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정기신고 일정
2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적신고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적 증빙서류 및 신인도 관계 서류를 제출한다. 제무제표 제출은 법인과 개인 사업체의 제출기한의 차이를 둔다. 법인(4월15일 이내), 개인(5월31일 이내), 성실납세자(6월30일 이내)로 한다. 국가유산수리능력등록 공시 전 5월20일부터 약 5일 간의 실적등록 확인 기간을 두고, 6월 15일부터 5일동안 경영상태 등록 결과 확인 기간을 두며, 7월 15일부터 5일동안 최종 수리능력평가 결과 확인 기간을 둔다.
제출서류
수리능력평가 제출서류
구비서류 | 법정 서식 | 주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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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2 | ||
실적증빙관련 첨부서류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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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 별지 제15호의3 | 발주자의 확인 필 | |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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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 별지 제15호의3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필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 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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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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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의3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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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사본 | 공급자 보관용 | ||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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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확인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