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국가유산수리업종실적 등록
국가유산수리업종실적신고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관리 및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함.
신고 및 등록일자 등
- 실적신고 등 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
재무제표 신고
- 법인 : 매년 4월 15일까지
- 개인 : 매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국가유산수리업종실적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 적용기간 : 공시일로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의 전날까지
유의사항
-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가유산수리업종실적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설·상속·양수도·수리업 복권 등 수시 신고 대상은 제외)
- 신규등록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국가유산수리업종실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증빙서류 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종실적 관리를 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시된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
|
|
---|---|---|
처분내용 | 영 | [별표12_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과태료 100만원 |
규칙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