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요) 2024 문화재수리 업종실적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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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실적신고 | 조회 | 955 |
등록부서 | 실적관리팀 | 등록일자 | 2024-01-16 10:57:41 |
첨부파일 | |||
※ 2024 업종실적관리시스템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회비 등의 납부는 1. 일정관련 1) 종합정보시스템 및 업종실적관리시스템 실적신고 일자 : 2월 15일까지 *이후에는 입력 및 협회 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① 종합정보시스템 수리능력평가액 산정 수수료 납부기한 : 2월 15일까지 ② 업종실적관리시스템 통상회비 납부 : 2월 19일부터 2) 종합정보시스템 및 업종실적관리시스템 2차신고 일자 ① 법인 : 4월 1일 ~ 4월 15일 ② 법인 : 5월 31까지 2. 신고관련 ■ 납부방법 (2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① 업종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 ② 상단 메뉴 중 문화재수리업종실적의 '실적신고' 클릭 ③ 좌측 메뉴 중 1차신고서 제출 클릭 ④ 납부 방법(신용카드/계좌이체) 선택 후 하단 1차신고 제출 버튼 클릭 ⑤ 금액 확인 후 납부 ■ 실적입력 시 주의사항 1) 업종실적관리시스템 실적관리 대상은 → (1)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한 실적 + (2)업종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한 실적 입니다. 2) 만약, A공사를 (1)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과 (2)업종실적관리시스템에 각각 입력한 경우, 동일한 공사 1건이 아닌 개별공사 2건으로 판단합니다. 3) 이 경우 허위(과장)신고로 판단될 수 있으니, 업종실적관리시스템 접수 전 '실제 신고내역'과 업종실적관리시스템의 '실적총괄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총괄내역 확인방법 ①문화재수리업종실적 → ②실적신고 → ③실적등록 → ④실적총괄내역 * 실적총괄내역 상 계약건수 및 기성액(B1+B2)와 문화재수리업체가 신고하려는 2023년도 기성분의 일치여부 확인 *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협회(02-584-1866 내선번호 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업종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증명발급 관련 업종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 및 접수한 업체는 '실적증명서'와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통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증명발급 등 업종실적관리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